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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4128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000,000원을,

나. 피고 B은 60,000,000원을,

다. 피고 C는 2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G에 대한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피고 G을 G으로 수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피고 A은 39,000,000원을, 피고 B은 60,000,000원을, 피고 C는 20,000,000원을, 피고 D, E은 각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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