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공소장 기재 ‘E’는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6쪽 참조). 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인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르거나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4. 0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과 일행 G의 테이블에 업소 종업원인 H과 함께 동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술을 따르고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F, G의 테이블에 H과 함께 동석하여 영리 목적의 접객행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F이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위 과정에서 F이 억지로 따라주는 술을 부득이 잠시 받아두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적 접객행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은 F, G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H은 F, G과 함께 노래를 불렀으며,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은 접객행위의 대가로 이른바 도우미 봉사료를 청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란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