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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1 2015고정2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여수시 D에 있는 ‘E’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 업주이고, 피고인 A은 그곳 종업원이다. 가.

피고인

A의 F과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4. 11. 8. 00:10경 여수시 D에 있는 ‘E’카페 내에서 사람을 찾으러 와 출입문 유리를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그냥 가려던 G을 족발 배달원으로 오해한 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G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F은 합세하여 G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진 후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안면 및 오른 손등을 긁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G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G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찰과상 NOS,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1. 7. 23:00경 위 ‘E’ 내 손님 테이블에 앉아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임페리어) 2병 등 주류를 판매하여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식품접객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1. 7. 23:00경 F, A을 손님과 동석시켜 접객행위를 시키고 양주(임페리어) 2병 등 시가 4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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