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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0.29 2014가단20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서 피고들 소유의 강원 영월군 D, E, F, G 임야에 펜션 건물 신축을 위한 토목, 석축공사 및 조경작업을 도급받아 2013. 10. 10.부터 2014. 4. 8.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들은 위 공사 도급 당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일당으로 계산한 위 공사대금은 46,385,000원인데, 피고들은 선지급금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38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26,385,000원에서 피고들이 대납한 조경석 대금 1,440,000원을 뺀 나머지 24,9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거나 기지급한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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