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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6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5.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금곡동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꿈동산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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