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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7:40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생활체육센터 앞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이지더원1차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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