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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 18:45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5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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