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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323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서귀포시 B 묘지 60㎡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망 C 명의로 1913. 11. 30. 서귀포시 B 묘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정이 있었고, 위 토지의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사정명의인으로 C가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에 ‘D里’라고 기재된 사실, 한편 망 E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1926. 9. 30. 사망하였고 부(父) 망 F가 재산을 상속한 사실, 망 F가 1933. 11. 20. 사망하여 망 G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G(1976. 1. 30. 사망)보다 그의 장남 망 H(H, 1964. 11. 25.)이 먼저 사망하여 망 H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묘소를 관리하여 온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당시에는 D리만 존재하였고 1914년경 D리에서 I리가 분리되었는데 D리와 I리의 제적부에는 E외에 다른 E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에 원고의 선조인 E가 아닌 C가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위 토지대장의 소유자 ‘주소’란에 기재된 ‘D里’에 다른 C가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보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C와 원고의 선조 망 E는 동일인으로 판단되고, 망 E의 호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소유권을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 신청을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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