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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7:30 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금호 빌리지 쪽에서 호반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도로이고 길 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업무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12세) 이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일반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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