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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5: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4 소재 금호 어울림 아파트 5 동 앞 도로를 중화 중학교 방면에서 용마 산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7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 (의 사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점, 피고인에게 1981년의 경미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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