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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6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척수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인적 내지 물적 손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약 3 주, 피해자 H이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양형의 이유 중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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