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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16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원래 상호가 ‘B 주식회사’였는데, 2012. 3. 13. 현재의 상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골프장콘도 등의 시설 및 부대 운영사업, 레저시설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소속 차장으로서 D 소유의 토지 거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년경 춘천시 E 일대에서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서 개발사업 본부장이었던 소외 G에게 D가 소유하던 춘천시 H 소재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의 취득에 관한 모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 G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H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와 만나던 중, D 소유의 H 토지가 4억 5,000만 원임에도 매매가격을 8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원고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I 소재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의 매매가격을 4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위 두 부동산을 서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교환하기로 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그 차액인 4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피고와 모의하였다. 라.

피고와 G은 2010. 7.경 원고에게 ‘H 토지의 가격이 8억 5,000만 원인데, 다만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으로만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원고 소유의 I 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으로 다운계약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H 토지의 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그로부터 현금 4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0. 8. 2. 위 매매를 원인으로 H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4억 원을 편취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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