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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3 2013가단5120214
수입담보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신용장의 개설 원고는 스페인에 있는 수출업자인 ELPOZO ALIMENTACION, S.A.(이하 ‘이 사건 수출회사’라 한다)로부터 냉동돈육(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기 위하여 피고에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3. 26.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취소불능신용장(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후 그 무렵 CAIXA BANK, S.A(이하 ’이 사건 매입은행‘이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수출회사에 신용장개설사실을 통지하였다.

신용장번호: M16CC-1203-NS-00057 적용규정: UCP URR 최신개정본 만기일, 장소: 120630, 수출국가 수익자: ELPOZO ALIMENTACION, S.A. 통화, 금액: 미화 50,050달러 선적항: 유럽 항구 최종 목적지: 광주, 경기도, 한국 최종선적일: 120531 요구서류: 상업송장 3부, 포장명세서 3부, 무결함 해상 선하증권 추가조건: 유럽연합의 원산지증명서

나.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선적서류의 접수 이 사건 신용장에 기재된 수입물품은 스페인 발렌시아 항구에서 선적되어 2012. 6. 7.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5. 31. 이 사건 매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장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요구한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이하 ‘이 사건 선적서류’라 한다)를 접수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장과 이 사건 선적서류 일부에 다음과 같은 기재상의 차이가 있었다.

이 사건 신용장 이 사건 선적서류 ① 국가 표시 KOREA COREA DEL SUR ② 원산지 THESE PRODUCTS ARE OF EUROPEAN UNION PREFERENTIAL ORIGIN. THESE PRODUCTS ARE OF SPAIN PREFERENTIAL ORIGIN. ALHAMA DE MURCIA, MURCIA 18/01/2012 ③ 최종 목적지 KWANGJU, KYUNGGI-DO, KOREA KWANGJU, GYEONGGI, KOREA ④ 신용장개설의뢰인 주소 2F,NO103,CHANG-DONG, JEUNGPYUNG-EUP, JEUNGPYUNG-GUN, CHUNGBUK, KOREA 2F 103 CHANG-DONG JEUNGPYUNG-EUP, CHUNGBUK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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