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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522461
신용장 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일본국화 54,390,953엔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 8, 13, 14, 16, 17, 18, 19, 20,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10, 11, 12,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각 신용장 개설 대한민국 소재 A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아랍에미리트 소재 B회사(이하 ‘B’라 한다)로부터 일제 고철 H2 등급 1,820MT(메트릭 톤) 및 신다치(Shindachi) 등급 2,180MT을 수입하기로 하고, 피고 은행들에게 각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1. 11. 18.,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은 2011. 11.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각 개설하였다

(이하 피고 우리은행 개설의 신용장을 ‘이 사건 제1신용장’, 피고 광주은행 개설의 신용장을 ‘이 사건 제2신용장’이라 한다). 1) 이 사건 제1신용장의 주요내용 가) 신용장번호 : C 나) 적용규정 : UCP URR 최신 개정본 다) 유효기간 만료일 : 2012. 2. 15. 라) 개설의뢰인 : A 마) 수익자 : B 바) 금액 : 일본국화 54,099,500엔 사) 적하항 : 일본항, 도착항 : 한국항 아) 상품명세 : 일제 고철 H2 등급 1,820MT 자) 요구서류 : 서명된 상업송장 3부, 운임수취인지불이라고 표기되고 A에게 통지한 피고 우리은행 지시식으로 발행된 무사고본석전재 선적선하증권 일체, 포장명세서 3부, 제3의 검사인이 작성한 흘수검정보고서, 제3의 검사인이 작성한 비방사성 확인서 차) 부가조건 : 선적 금액 및 수량의 10% 오차 허용, 선하증권 일자 후 21일 후 서류 제시 허용하되, 신용장의 만료일 전에 모든 서류 제시 카) 통지 은행 : 원고 은행 2) 이 사건 제2신용장의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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