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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주)C 공인인증서 취득 경위]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하면서 2010. 3.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E 303호 사무실을 F 운영의 (주)C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위 D 법인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위 C 경리직원인 G에게 맡겨 보관하여 왔으며, 2011. 6.경 위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G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주)C의 공인인증서도 함께 전달받게 되었고, 위와 같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위 2개 회사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공동운영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F에 대한 민사소송제기 및 형사고소 등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위와 같이 취득한 (주)C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각 예금계좌에 관한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C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위 회사 명의 예금계좌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각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주)C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정보통신망인 위 각 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침입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C의 공인인증서에 내재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C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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