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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80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00] 피고인은 김제시 C에 본점을 두고,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의 감사로서 동 회사의 어음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이 운영하는 F은 G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 생산업을 영위한다.

F은 D(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관계에 있어 그 사이의 자금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피고인이 E의 인터넷뱅킹 하나은행 통장과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관리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9. 9. 위 D(주) 사무실에서, E의 승낙없이 위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어음금액 ‘4천만원’, 발행인 ‘D(주) 대표 H’, 수취인 ‘F 대표 E’, 발행일 ‘2011. 9. 9.’, 만기일 ‘2011. 12. 20.’로 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제1배서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전자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어음 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송신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2914] 피고인은 매제인 H가 경영하는 D(주)의 감사로서 D(주)가 경영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자 종전에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J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D(주)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여 사채업자로부터 할인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9. 9.경 제1항 기재 D(주)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어음번호 K,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인 D(주) 대표 H, 지급장소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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