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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3.14.선고 2018고단368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8고단36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남 61 . 생

검사

송정범 ( 기소 ) , 김민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판결선고

2019 . 3 . 1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B로 201 주식회사 C로부터 식당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18 , 000 , 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

피고인은 2018 . 6 . 28 . 07 : 55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 ( 51세 ) 을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조적벽체 해체 및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 물의 구조 ,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 조사 결 과를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해체 작업용 기계 · 기 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렇게 건물내부 철거작업을 할 경우 해체건물의 구조 , 주변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작업계 획 대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여 상부 벽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해체건물의 구조 ,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 2018 . 6 . 28 . 15 : 29경 중간벽체를 먼저 제거하여 상부벽체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체작업으로 인한 진동 , 충격으 로 벽체의 부착력이 저하되면서 약 2 . 7m 높이에서 천장과 접한 채 매달려 있던 천장 상부 벽체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침으로써 같은 날 16 : 1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E로 53 서울산보람병원에서 피해자를 연가양흉 , 혈흉 ,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 제23조 제2항 , 제3항 (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자 사망의 점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과실치사상범죄 > [ 제4유형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주의의무 또는 안전 ·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3년6월

3 . 선고형의 결정 : 과실 정도 중하고 안전모 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도 이행하 지 아니하여 근로자 사망의 결과가 초래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반성하고 있 다고 하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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