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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6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식당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18,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7:55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1세)을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조적벽체 해체 및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건물내부 철거작업을 할 경우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작업계획 대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여 상부벽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8. 6. 28. 15:29경 중간벽체를 먼저 제거하여 상부벽체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체작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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