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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3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B으로부터 ‘D 정비2동 구조변경 공사’를 도급받은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운영자로서 자동차종합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E(57세)은 2014. 5. 1. 10:0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D 정비2동 건축물 구조변경 공사현장 내 약 3.9m 높이의 이동식사다리 위에서 철구조물(길이 약 6m, 무게 약 30kg)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철구조물을 로프 등으로 고정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한 후 이를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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