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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57634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 제46조 제2항, 제3항].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건설’이라고 한다) 발행의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고 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의 체결을 권유한 것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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