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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6다3535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 제47조 제1항, 제3항].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대우차판매’라고 한다), 남광토건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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