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14 2018고단67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1, 제 2의 나, 다,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16.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4. 3.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의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C 병원의 원무과장 D로부터 총 2,193,816원의 병원비 납부 고지를 받고 분할 납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C 병원 행정이사 E 등 병원관계자들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너 거들이 수술을 잘 못해서 재수술 받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에 고소할 거고 언론사에도 알리겠다 “며 난동을 피워 향후 병원비 150만 원만 분할 납부하기로 하고 퇴원하였다.

그러나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고 이후 C 병원으로부터 병원비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C 병원의 담당의사 F을 형사고 소하여 병원비를 감면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5. 경 진주시 진양 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에서 F을 업무상과 실 치상으로 형사고 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 C 병원의 총무과장 G을 찾아가 “F 의사를 업무상과 실 치상으로 형사고 소하였다.

C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게 해 주고, 병원비도 내지 않게 해 주면 고소를 취소하겠다” 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고 인의 형사고 소로 병원이 시끄러워 지고 향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울까 봐 겁을 먹은 G과 C 병원의 병원 장인 피해자 H로부터 남은 병원비 150만 원의 지급을 면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2014. 4.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4. 3. 16:40 경 위 C 병원 7 층 간호사실에서 피해 자인 간호사 I( 여, 당시 33세 )에게 “ 약 먹고 잘 거니까 졸 피람 약 하나 달라” 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