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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7나205456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공사는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이 2,165일 연장되면서 간접공사비로 원고는 5,136,086,814원, 원고의 하수급인인 C은 2,312,628,980원을 추가 지출하였고, 원고가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공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간접공사비 7,453,997,384원(= 5,136,086,814원 2,312,628,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7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412일 연장되어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한 공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차수 공사기간에 대한 원고의 간접공사비 907,627,083원 및 하수급인의 간접공사비 415,755,443원 합계 1,323,382,526원(= 907,627,083원 415,755,4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1차수 내지 6차수 계약의 연장된 공사기간 1,753일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420일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와 관련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연장기간 동안 현장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거나, 혹은 원고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피고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20일에 해당하는 원고의 손실비용 3,371,139,878원 및 하수급인의 손실비용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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