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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선고 2015다255463 판결
공사대금
사건

2015다255463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H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박주봉, 정원, 정유철, 이경준, 이강만

원고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피상고인

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박주봉, 정원, 정유철, 이경준, 이강만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노영실, 신항묵

피고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이국현, 배태근, 류태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2033107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은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계약상대방이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할 지위에 있다는 점과 계약의 전체 규모는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대금에 관하여 체결된 총괄계약은 차수별 계약과 별도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총괄계약에서의 총공사금액은 총공사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라는 전제 아래, 장기 계속 공사계약에서 차수별계약과 별도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상대방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총공사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총공사기간이 45개월 연장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앞서 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대법관박상옥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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