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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1.17 2019가단40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J 답 146㎡ 중 피고 B, C, D, E은 각 45분의 9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북 옥천군 J 답 1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15122호로 2018.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망 K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9. 4. 20. 접수 제4401호로 1999. 4.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만 원, 채무자 L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다.

망 K는 2001. 2. 14.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녀인 피고 B, C, D, E이 각 45분의 9 지분, 망 K의 자녀인 망 M(1999. 10. 22. 사망)의 배우자인 피고 F이 45분의 3 지분, 망 M의 자녀인 피고 G, H, I이 각 45분의 2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9. 4. 1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제3 취득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 G, H, I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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