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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7나38000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소 및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피고 E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H(1998. 8. 29. 사망)은 G와 사이에 N(O, 미합중국인과 혼인 후 성씨 변경), 망 J(1957년생, 2013. 8. 5. 사망), 피고 C, D, E를 자녀로 두었고, 망 J은 P와 사이에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다가, 2008. 1. 1. P와 이혼한 후 2009. 6. 9. K과 재혼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학교법인 I 소유였다가, 1991. 9. 30. 그중, 2/3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1/3지분에 관하여 망 J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망 J이 사망함에 따라 2014. 2. 19. 망 J의 지분 중, 3/21지분에 관하여 K 명의로, 각 2/21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G가 2014. 3. 31. 피고 C, D, E에게 자신의 지분을 증여함에 따라 2014. 4. 23. G의 지분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이 2014. 8. 29. 피고 겸 피고 E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함에 따라 2014. 9. 1. 그중 3/21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E가 2018. 1. 4. 피고 회사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함에 따라 2018. 2. 14. 그중 2/9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들이 2018. 9. 12.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자신들의 지분을 매도함에 따라 2018. 9. 13. 및 2018. 9. 14. 그중 각 2/21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승계참가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4/21지분은 원고들 승계참가인이, 각 2/9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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