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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60번길 60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암지하차도 방면에서 금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리는 저녁시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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