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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14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 2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1. 16:00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303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이 1 층으로 담배꽁초를 던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창자를 빼버린 다. 담배꽁초 왜 버리냐

칼 들고 와서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2. 21. 16:22 경 인천 부평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 어떤 아저씨가 올라와서 침을 뱉고 행패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7 세) 가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81 센치 미터의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F의 112 신고에 따른 출동 조치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5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에 관한 것)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각목 사진, 진단서,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다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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