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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5나2063778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등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3면 11행 “라.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을 “마.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2. 나.

3) 부분(제8면 5행부터 13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3) 이 사건 포장기 및 전개도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물이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포장기의 마련에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포장기에 투입할 제품 원료의 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솔팩에게 동일한 점성의 설탕물을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포장기의 제작 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 사건 전개도의 규격 및 디자인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다년간의 시간 및 상당한 비용을 들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포장기 및 전개도를 무단 사용하여 이 사건 각 피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은 물론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제1심 판결문의

3. 라.

부분(제14면 7행부터 제23면 10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침해행위의 금지 및 제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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