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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9 2014나21238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및 제16행의 “2013. 2. 15.”을 “2013. 2. 16.”로, 제3면 제28행 및 제5면 제4행의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로, 제4면 제11행의 “무언인가를”을 “무엇인가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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