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노969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설치한 트램펄린장(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어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결 범죄사실 및 무죄부분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검사는 원심판결 무죄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천안시 동남구 C 지상에 천막재질의 벽체와 지붕으로 구성된 160제곱미터의 트램펄린장을 건축하고, 4.84제곱미터 규모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가설건축물을 착공하였다.“ [적용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요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경 천안시 동남구 C 지상에 철골에 천막재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