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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60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연면적 439.92㎡ 철근콘크리트구조물 3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2011. 2. 28. C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8. 11. 26.경 위 다가구주택의 2, 3층 가구 간 경계벽을 해체하여 총 4가구에서 6가구로 변경하고, 위 건축물 옥상에 옥탑방(43.2제곱미터)을 증축하였고, 1층에 경량철골구조물(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창고(12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접수장, 건축법위반자 고발, 임의진술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표, 일반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대수선으로 인한 가구수 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증축시 건축신고 불이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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