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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9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7]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직장동료,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사람, 피고인 C은 김포시 G 전 1,488㎡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 H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것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것처럼 속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A는 2009. 1. 7. 20: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000만 원을 피해자가 승계받고 나머지 1억 2,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H을 대리한 피고인 C과 체결하게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000만 원 승계 포함,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 7,500만 원)으로 매수를 위임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15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1. 9.경 피고인 B의 계좌로 법무사비용 230만 원을 포함한 1억 58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5,000만 원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21(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 인천 남동구 K빌딩 7층 사무실의 소유자인 L의 처 F로부터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받고 위 L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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