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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2가합24003 (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752,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12.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물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의 전(前)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1) 원고와 피고는 2004. 12.경 50%씩을 출자하여 경북 청도군 C 대 731㎡, D 대 1,576㎡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모텔을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4. 12. 24.경 E(E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전매하였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는 2005. 1.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억 9,000만 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담보채무 9억 9,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원을, 각 3억 5,000만 원씩 출자한 것으로 정산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모텔 운영 1) 피고는 2005. 3.경 ‘G’라는 상호로 임대업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1일경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H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08. 2.경까지 H으로부터 받은 차임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등에 충당하였다. 3) H은 2008. 3.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는 차임 없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10. 31.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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