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72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전과가 3회 있고,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전과가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8.경 인천 중구 도원동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게 해주면 매매대금 중 1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4,000만 원 및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을 매수인인 피고인 B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위 대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대출금 중 부동산 매매잔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B, 근저당권자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