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D는 2013. 6. 2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 명의로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는 매매대금을 9,000만 원 상향한 2억 5,000만 원, 매도인을 피고 C으로 각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농협중앙회, 채권최고액 6,11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3,600만 원과 피고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400만 원을 각 인수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6,5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이를 말소하였으며, 2013. 7. 3. 피고 B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3. 6. 25. 원고에게 2013.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9,000만 원 상향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로 인하여 피고 C에게 양도소득세 34,683,600원(본세,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포함), 지방소득세 3,487,720원(본세, 가산금 포함)이 각 부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제로 피고 B 소유임에도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