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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115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사용하여 공연, 전시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관련 규정 2013년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제55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호봉급, 직급급, 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② 통상임금은 호봉급, 직급급, 교통비,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상여수당, 명절휴가비, 직책수당, 가족수당으로 한다.

제59조(임금지급일) 피고는 직원의 임금을 매월 20일에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0조(연차휴가) ① 회관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연간소정의 근로일수를 8할 미만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② 회관은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회관은 조합원에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조합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회관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⑧ 미사용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2015년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제61조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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