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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14751
미지급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2,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4. 6.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 업적급, 교통비, 급식비, 개인연금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교통비, 연차수당, 급식비, 안전장려금이 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4.부터 2013. 3.까지 상여금, 업적급, 교통비, 급식비, 개인연금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 미지급분, 그리고 위 미지급 수당 및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교통비, 연차수당, 급식비, 안전장려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4. 1. 16.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기술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38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174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제44조(연차휴가) ①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①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48조(임금의 원칙) ⑤ 회사는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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