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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가합134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89,033원, 원고 B에게 17,571,263원, 원고 C에게 5,024,059원, 원고 D에게 16,66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민주노총 산하 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마산상용직지회 소속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원고들은 마산시 소속 환경미화원이었으나, 마산시가 2010. 7. 1. 창원시에 통합되면서 그 권리ㆍ의무가 창원시에 승계되었다)에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 31. 각 퇴직하였다.

나. 단체협약 등의 체결 및 그 내용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부터 2012.까지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임금협약(이하 합쳐서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임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9년(2009. 8. 21. 체결) [단체협약] 제15조(임금) 임금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 제18조(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근로시간 : 06:00 ∼ 16:00, 아침식사 : 08:00 ∼ 09:00, 점심식사 : 12:00 ∼ 13:00

2. 출, 퇴근 전후 2시간 이내에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3. 재해나 시급을 요하는 민원발생, 대청소 등 관리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소집에 응해야 한다.

단, 비상근무시간에 상응하는 대체 휴무를 부여한다.

제20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일요일), 토요휴무일

2. 명절(신정 1일, 설날 2일, 추석 2일)

3. 국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4. 노조창립일은 4월 15일로 한다.

5. 노동절 단, 설추석 전날은 조기 근무한다.

제21조(연차유급휴가)

1. 시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시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시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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