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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합7696
경고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적발하였다.

-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 YF 쏘나타 배차를 기본으로 정하고 신규 차종별로 운수 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YF 쏘나타 배차시 오전 기준금을 127,000원, LF 쏘나타 배차시 오전 기준금을 130,000원으로 정하여 운송수입금에서 3,000원을 추가 징수 - 차량연료 지급을 오전, 오후 30ℓ 지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원고 회사의 기준은 31ℓ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처분 사전통지서(갑 제1호증)의 기재대로 표기하였다.

을 원칙으로 정하고 오전, 오후 30ℓ 이상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 기타공제 금액에서 임의로 공제

다.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적발 사항과 같이 택시 구입비 및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8조에 따라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신규차량 배차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징수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노사합의에 따라 기준 차량(LF 쏘나타) 및 오전 기준금(130,000원)을 정하고 노후 차량에 대해 할인(3,000원) 혜택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택시 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켰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노사합의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 유류비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비 일부를 전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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