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3. 31.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적발하였다.
-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 YF 쏘나타 배차를 기본으로 정하고 신규 차종별로 운수 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YF 쏘나타 배차시 오전 기준금을 127,000원, LF 쏘나타 배차시 오전 기준금을 130,000원으로 정하여 운송수입금에서 3,000원을 추가 징수 - 차량연료 지급을 오전, 오후 30ℓ 지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원고 회사의 기준은 31ℓ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서는 처분 사전통지서(갑 제1호증)의 기재대로 표기하였다.
을 원칙으로 정하고 오전, 오후 30ℓ 이상 추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 기타공제 금액에서 임의로 공제
다.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적발 사항과 같이 택시 구입비 및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였음을 이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8조에 따라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신규차량 배차를 이유로 추가 비용을 징수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노사합의에 따라 기준 차량(LF 쏘나타) 및 오전 기준금(130,000원)을 정하고 노후 차량에 대해 할인(3,000원) 혜택을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택시 구입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켰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노사합의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 유류비를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유류비 일부를 전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