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9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사업정지, 과태료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7. 8. 11. 원고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택시 구입비를 전가하여 운송비용 전가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경 원고가 B YF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일반차량’이라 한다) 및 C LF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신규차량’이라 한다)의 기준운송수입금을 아래 [표 1]과 같이 서로 달리 하고, 1일 제공하는 유류량을 30L로 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그 추가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시켰음을 적발하였다.
[표 1] 기간 차량 기준운송수입금 차이 2017. 11. 이 사건 일반차량 134,000원 4,000원 이 사건 신규차량 138,000원 기간 차량 a b c d e 근무 일수 기준유량 (= a × 1일 30L) 사용유량 초과 사용유량 (= c - b) 유량 정산금 (= d × 1L당 924원) 2017. 11. 이 사건 일반차량 26일 780L 850.124L 70.124L 64,794원 이 사건 신규차량 24일 720L 856.428L 136.428L 126,059원 [표 2]
라.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1.경 이 사건 일반차량 및 신규차량에 관하여 운송비용 전가금지의무를 위반(이 사건 일반차량은 유류비 전가, 이 사건 신규차량은 택시 구입비 전가 및 유류비 전가)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18조, 제23조,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 [별표 2], [별표 3]에 따라 위반차량 대수의 2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