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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9 2018고정3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8:4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목욕탕 3 층에 있는 피해자 D(59 세, 남) 의 집에 이르러 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수사), 현행범인 체포 서, 확인 서, 체포 구속 통지 등, 체포 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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