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8. 5.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8. 4. 1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8. 1. 30. 군복무 중 ‘간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신체검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별표3 중 6급 2항 43호(이하 ‘구 6급 2항 43호’라고 한다)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7년 12월경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피고는 2008. 1. 9. 원고가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중 6급 1항 704호(이하 ‘구 6급 1항 704호’라고 한다)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상이등급 상향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3. 3. 장탈장 및 유착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4. 8. 25. 대전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피고는 2014. 11. 24. 원고에게,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중 6급 3항 5110호(이하 ‘6급 3항 5110호’라고 하고, 이하 상이등급은 등급으로만 기재한다)에 해당한다는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구 6급 1항 704호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자’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처분 후 불과 몇 일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