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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1 2016구단5059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3. 14:30경 연평도 북한군 포격도발 사건 당시 인천중부경찰서 B으로서 주민대피, 사체수습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5. 10.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해당결정을 받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12. 23. 중앙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를 기초로, 2016.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관하여 등급기준미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시행규칙 제8조의3,〔별표4〕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6급 2항 4208호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상실하여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부분은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별표3〕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6급 1항 4207호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위〔별표3 6급 2항 4208호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내용상으로도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과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을 사실상 동일하게 취급하여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려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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