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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2 2018고단416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6』- 직업 안정법위반,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3. 16.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일명 ‘C’, 이하 ‘C’ 라 함) 는 관할 관청에 국내 유료 직업소 개사업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로 제주도에 입국하여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한 후 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기로 합의한 후, ‘C’ 는 제주도에 있는 식당 등에서 일할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C’ 가 보낸 중국인들을 식당 등 취업 장소까지 직접 데려 다 주거나 택시를 태워 보내는 방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중국인들 로부터 그 대가로 ‘C’ 는 20만 원을, 피고인은 10만 원을 각각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는 2017. 11. 초순경 중국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성명 불상의 30대 중국인 남자 1명을 ‘E’ 식당 업주인 F에게 소개하여 제주시 G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들 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는 공모하여 무등록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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