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9. 11. 광주 광산구 C동에서 전남 장성군 D리까지 3.7k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E도로 개설공사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위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9. 12.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 제24조에서 정한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1차 계약금액을 20,000,000원으로, 1차 공사기간을 2010. 1. 5.부터 2010. 3. 5.까지로 하되, 총공사부기금액을 41,296,436,511원으로, 총준공일을 2013. 12. 14.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변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이후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피고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기사항인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을 변경하였는데(이하 각 연차별 계약을 ‘제 차수 계약’, 각 변경계약을 ‘제 차수 회 변경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 최종적으로 각 총공사준공일이 2015. 12. 31.로 변경되었다. 차수 구분 계약체결일 연차별 계약 총공사 변경내용 금차 착공일자 금차 준공일자 금차 계약금액(원) 부기금액 (원 총차 준공일자 1 최초 2009.12.29. 2010.01.05. 2010.03.05. 20,000,000 41,296,436,511 2013.12.14. 2 최초 2010.02.04. 2010.02.22. 2011.01.12. 1,500,000,000 〃 〃 1회변경 2010.11.15. 〃 〃 2,289,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