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1, 2차수 공사 관련 콘크리트 구조물 깨기 공종 설계...
이유
1. 기초사실 판결문 작성의 편의상 기초사실을 먼저 인정한 다음, 이 법원의 구체적 심판범위를 밝힌다.
가. 피고는 2012. 5. 29. 경북 C, D 일원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총액입찰방식의 장기계속계약공사를 입찰공고하고(B군 공고 N), 원고가 이에 입찰하여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6. 18.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1차수 공사(이하 ‘이 사건 1차수 공사’라고 한다. 다른 차수 공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887,585,840원, 총공사 부기금액 4,584,854,100원, 공사기간 2012. 6. 22.부터 2013. 4. 21.까지(착공일부터 금차 304일, 총 1,460일), 총 준공년월일 2016. 6. 2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계약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위 공사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이후 여러 차례 차수별 계약 및 변경 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총 공사금액 5,284,400,000원, 최종 준공기한 2017. 3. 19.로 변경되었고, 그 구체적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 및 변경된 계약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각 변경계약의 계약 변경 사유는 별지 2 ‘계약 변경 사유’ 기재와 같다.
구분 계약일자 계약금액(원) 총공사 부기금액 착공일 계약상 준공일 1차 차수계약 2012.6.18. 887,585,840 4,584,854,100 2012.6.22. 2013.4.21. 1회 변경 2013.4.10. 887,585,840 4,937,790,000 2012.6.22. 2013.4.21. 2차 차수계약 2013.2.6. 1,925,547,000 4,584,854,100 2013.2.7. 2014.2.1. 1회 변경 2013.9.10 2,886,356,000 5,166,139,000 2013.2.7. 2014.2.1. 2회 변경 2013.12.26. 2,778,061,000 5,158,032,000 2013.2.7. 2014.2.1.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