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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108088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2년 후에 이자 등을 포함하여 합계 6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되, 매월 600만 원씩 지급된 이자 및 수수료를 6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위 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C, D을 상대로 약정금 6억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C, D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3317호). 다.

위 소송에서 2012. 6. 18. 원고와 C, D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당시 작성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중 조정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정조항

1.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2. 9. 18.까지 1억 원을 지급한다.

C, D이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C은 원고에게 2013. 3. 18.까지 C이 시행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E외 11필지 지상 F 주거환경개선사업아파트(시공사 G 주식회사) 중 C이 지정하는 면적 79.32㎡(24평형, 5㎡ 범위 내 오차는 허용) 아파트(H,I,J)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C이 위 기일까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은 상실되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머지 내용 생략)

1. 갑(C, K, D)은 이 사건 조정조서 조정조항에 의거 2012. 9. 18.까지 을(원고)에게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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