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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36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2. 15. B에게 주식회사 파나시티의 주식 2,698주를 매매대금 40억 원으로 정하여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하였고, B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3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9. 5. 8. D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도선택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은 B의 매수의무에 관하여 연대매수의무를 부담하였다.

다. B는 2009. 5. 8. C과 사이에, C이 위 연대매수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구상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B가 피고(변경전 상호 랜더스파트너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단기차입금 채권 등 합계 10,895,901,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같은 날 B는 피고에게 확정일자부 통지를 하고, 피고는 확정일자부 승낙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2. B와 사이에 미지급 주식매매대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B는 미지급 주식매매대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B가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출소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계 6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B가 위 기일까지 6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5억 원을 더하여 지급한다.

B는 D 개발사업을 시행중인 피고에 대하여 95억 3,800만 원의 단기차입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단, 위 채권에 관하여 현재 B와 C 사이에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B는 위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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