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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44615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6,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신청한 지급명령절차(대전지방법원 2015차7767호)에서 원고가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205,3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C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134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23.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위 조정조서에 기재된 조정조항의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조 정 조 항

1. 피고들(C와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되, 2014. 12. 31.까지 1,000만 원을, 2015. 3. 31.까지 1,250만 원을, 2015. 6. 30.까지 1,250만 원을, 2015. 9. 30.까지 1,250만 원을, 2015. 12. 31.까지 1,250만 원을, 2016. 3. 31.까지 2,000만 원을, 2016. 6. 30.까지 2,000만 원을, 2016. 9. 30.까지 2,0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2,000만 원을, 2017. 3. 31.까지 2,000만 원을, 2017. 6. 30.까지 2,000만 원을, 2017. 9. 30.까지 2,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각 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1회라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기한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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